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법률 제21574호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57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제2조는 제33조제6호의3 라목과 제6호의4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는 제69조제1호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다.
법률 제2157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제2조는 제33조제6호의3 라목과 제6호의4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는 제69조제1호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