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마약류 특정 죄를 반영한 당연퇴직 조문)
제69조는 공무원이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한다. 제1호 단서는 제33조제5호의 선고유예 예외 목록에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추가한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한다. 제1호 단서는 제33조제5호의 선고유예 예외 목록에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