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마약류 특정 죄를 반영한 당연퇴직 조문)

제69조는 공무원이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한다. 제1호 단서는 제33조제5호의 선고유예 예외 목록에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추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