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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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