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다면 집을 비워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집부터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을 먼저 비워야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경매를 시작하는 시점**과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 시점**을 나누어 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

본문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경매 신청 단계에서는 집을 먼저 인도하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임차인이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은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하도록 한 집행권원에 대해,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임차주택 경매에 관해 그 집행개시 요건을 제외한 규정입니다. 반대의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경매·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주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제2항에 따른 보증금 수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보증금을 받을 때도 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매를 시작할 때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제1항의 규칙을 보증금 수령 단계까지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그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이 문제는 경매의 집행개시 요건과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에 관한 것으로,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관련 판례나 실제 집행 결과의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판결 후 이사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집을 먼저 비우는 것이 경매 신청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매 신청에 관한 제1항과 보증금 수령에 관한 제3항은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경매 신청과 집행개시 요건을,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합니다. 제1항의 경매 신청 요건과 제2항의 우선변제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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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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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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