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판결을 얻은 뒤에도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의 집행을 시작하는 요건과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을 먼저 인도해야만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은 동시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보증금 반환 집행권원에 따른 임차주택 경매에 관해 그 집행개시 요건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보증금 반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
경매·공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인정
제2항에 따른 보증금 수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는 집을 인도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개시 때 반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1항만으로 인도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우선변제는 경매 또는 공매에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보증금 반환 판결에 따른 경매의 집행개시와 우선변제 요건은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의 법정형,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판결을 받았는데 집에 살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보증금 반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먼저 인도해야만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했으면 집을 인도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의 집행개시 요건과 보증금 수령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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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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