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넣으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줄 필요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41조가 요구하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매가 끝난 뒤 보증금을 실제로 받는 단계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다음에 마주치는 질문은 "경매를 넣으려면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느냐"다.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일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경매 신청 단계와 배당금 수령 단계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국면이라, 이 둘을 섞어 말하면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본문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매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다.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대항요건만 있거나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는 이 조문이 말하는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가 아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조문은 인도할 상대방을 ‘양수인’이라고만 정하고, 인도 시점을 ‘배당기일 전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경매 신청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배당 절차에서 돈을 실제로 내주는 단계에서는 인도가 전제조건이 된다.

우선변제 순위나 보증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은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체납처분청에 이의가 신청된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등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것이 증명되면 체납처분청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보증금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제6항).

행위별 분해표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 불필요(집행개시 요건에서 배제)
경매·공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 주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대항요건+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배당받은 보증금 수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 불가
우선변제 순위·보증금에 이의 제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제5항경매법원·체납처분청에 이의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 준용)
이의신청 후 7일 내 소 제기 증명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6항체납처분청은 소송 종결까지 이의 범위의 변제를 유보하고 나머지만 배분(의무)

공표된 통계나 판례가 있나

이 절차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해당 사항이 없다. 보증금 회수 절차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 집행·배당 절차이므로 처벌 수위를 따질 대상이 아니며, 확인된 공표 자료도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정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개정 예정 내용이 지금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법률 제21456호(공포 2026. 3. 17.)는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를 고치며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이 개정은 제41조를 고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41조 문언은 이 개정 전후로 동일하다.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참고할 집행개시 요건 조문은 지금 소개한 현행 제41조 그대로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판결을 받으면 집을 비우기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가 정한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배당받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조문은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 인도 전에는 배당받은 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만 환가대금에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확정일자만 있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조문이 정한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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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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