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3항의 차이
핵심 답변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는 것이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이 요건을 명시적으로 빼기 때문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받는 단계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항은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로 합쳐 “집을 넘기지 않고도 보증금까지 받는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 구분 | 경매 신청(집행개시) 단계 | 보증금을 받는 단계 |
|---|---|---|
|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 내용 |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
| 의미 |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경매를 개시할 수 있음 | 제2항의 보증금을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함 |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현행 법령
1. 원칙: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에는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조문의 “개시할 수 있다”에는 “하여야만”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요건입니다.
이 원칙만 적용된다면,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하도록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을 먼저 해야 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에 대한 특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 위 원칙의 예외를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입니다.
- 효과: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조문에 없는 내용:
- 제1항은 “반대의무”라고만 쓰고, 그 반대의무가 무엇인지는 문언에 적지 않습니다.
- 제1항이 빼는 것은 집행개시 요건뿐입니다. 반대의무 자체를 없앤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법인 임차인: 괄호 부분에 따라 제3조 제2항·제3항의 법인도 “임차인”에 포함됩니다. “이하 같다”에는 “이 조에서”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제3항의 “임차인”에도 이 법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것을 경매 개시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인도”라는 말을 문언에 적은 조항은 제1항이 아니라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 인도의 상대방: 조문에 적힌 상대방은 “양수인”입니다.
- 적용 시점: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는 단계입니다.
- 대상 보증금: “제2항에 따른 보증금”입니다.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의미
제2항이 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적용됩니다.
-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보증금입니다.
즉, 제3항은 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는 단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4. 두 조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임차주택 경매 신청: 제1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 경매 진행 및 환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제2항에 따라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증금 수령: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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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야 한다”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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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덕분에 집을 넘기지 않고도 보증금을 다 받는다” 제1항은 경매 신청 단계의 규정입니다. 보증금을 받는 단계에는 제3항이 적용되어,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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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인도는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다” 제3항 문언의 인도 상대방은 “양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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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으로 반대의무 자체가 사라진다” 제1항이 빼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41조의 집행개시 요건입니다. 반대의무를 없앤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6. 현행 조문 기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 1. 2.입니다.
- 제3조의2는 9개 항, 13개 호(제7항 10개 호, 제8항 3개 호)로 구성됩니다.
- 제3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175호(공포 2016. 5. 29.)로, 현행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1065호 부칙 제7조<121>은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고친 것입니다. 제3조의2를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 현행 법률은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 2. 1.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와 제246조의2입니다.
- 제41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언을 현행 공포번호에 따른 개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2028. 3. 1.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이며, 제41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판례
-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경매 절차에서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집행개시 요건만 뺄 뿐, 반대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1조, 제7조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2항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0733호) 제1조, 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1456호)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