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은 언제 끝날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산된 3개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다만, 먼저 3개월의 말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첫날 산입 여부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말일에 끝나며, 기간은 그 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3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조문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에 관한 별도 문언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규정과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제3항, 제16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