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두 대상 조문과는 무관함을 확인하는 근거)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의 기준선이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라는 문언으로 적혀 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이며,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모두 적용례다. 경과조치를 정한 부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에 있었던 문의나 요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결론은 이 자료로 낼 수 없다. 부칙 제3조에는 제55조 제1호ㆍ제2호의 번호만 나오고 그 개정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 두 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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