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상 비교 대상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입니다. 이 규정은 월차임의 상한을 정한 것이며, 반드시 그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에서도 전환 비율이 계약 조건의 핵심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 금액 전체에 하나의 비율을 임의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두 기준 가운데 낮은 비율을 기준으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월세로 바꿔도 적용되나요

보증금의 일부만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보증금 전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비교하는 두 비율은 무엇인가요

첫째 기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이 비율을 연 1할로 정합니다.

둘째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더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하며,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낮은 비율은 월세를 정하는 의무 비율인가요

낮은 비율은 월차임의 상한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할 뿐, 그 상한 비율대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이 법정 산정률의 상한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기준 가운데 높은 비율을 선택해 상한을 올리는 방식은 제7조의2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한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가 정한 반환청구 규정입니다.

반환은 법 문언상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초과 지급분이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제10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월차임 산정률의 상한과 초과 지급분의 반환청구를 정합니다.

이 자료 범위에는 이 사안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무조건 연 10퍼센트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연 1할은 비교 대상 중 하나일 뿐이며,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과 비교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려도 낮은 비율을 적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전환이라고 해서 산정률 제한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전환율 상한보다 많이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며, 자동 반환을 뜻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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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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