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비율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은 낮은 비율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넘는 월차임을 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둔 것입니다.

어떤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교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고, 둘째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첫 번째 비율을 연 1할로, 두 번째 비율에 더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두 비율을 비교한 뒤 낮은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월세로 바꿔도 적용되나요?

네. 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바꾸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금액만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낮은 비율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낮은 비율로 반드시 월세를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7조의2는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낮은 비율은 월차임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지, 반드시 그 최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환한 월세가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초과분이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보증금 전부를 월차임으로 전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차임을 지급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7조의2 제1호의 비율 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연 1할
법 제7조의2 제2호의 이율 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연 2퍼센트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제10조의2는 이 자료상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7조의2는 월차임의 상한을 정하고, 제10조의2는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성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해당 행위에 관한 실제 형사 선고 수치나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실제 선고 경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바꿔도 낮은 비율을 적용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대해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기준으로 한 월차임 상한이 적용됩니다.

월세 전환율이 낮은 비율보다 높으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의 기준금리는 얼마인가요?

이 글의 자료에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준금리 숫자를 전제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