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3조 ①은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제1호·제3호 제외). 제1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포함), 제2호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제3호는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제4호는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문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의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시행 2026. 5. 12.(법률 제21634호), 제3조 제1항의 최근 개정은 법률 제20429호(2024. 9. 10.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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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단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대항요건) 및 제3호 요건은 제외한다. 즉 임대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지원은 별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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