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무혐의·불기소 판결 후에도 경찰 수사 기록은 남는다 — 보존 기간은 죄의 법정형으로 결정
-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경찰 수사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을까: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정리(10년·5년·즉시 삭제와 단서)
- 무혐의로 끝난 수사도 경찰 기록에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무혐의여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벌금을 받은 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는 지워질까
- 벌금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요?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는 안 없어지나요
- 벌금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가 정말 지워질까
- 벌금을 낸 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전과는 지워지지 않나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 벌금을 낸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언제 실효될까
- 벌금 낸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