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몇 년 남을까—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록이 안 남는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그 죄의 법정형(법이 정한 형의 범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정합니다. 핵심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 법정형으로 나뉘는 세 가지 기준

법률은 범죄를 법정형 크기로 분류하고,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합니다.

첫째,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이 범주에 속하면 기소유예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둘째,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이 범주에 속하면 기소유예 기록은 10년간 보존됩니다.

셋째,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
법률의 기본 원칙은 “즉시 삭제”이지만, 기소유예의 경우는 단서로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한을 세는 시작점

중요한 점은 보존기간을 언제부터 세는가입니다. 법률은 명확하게 정합니다.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범행을 한 날, 경찰에 입건된 날, 검찰에서 조사한 날이 아닙니다.

예외: 소년인 경우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이는 위의 일반 기준(대부분 5년)과 다른, 더 짧은 기간입니다.

대마 초범과의 연결

당신의 질문이 대마 관련 초범을 염두에 뒀다면, 그 죄의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모든 기준은 죄의 법정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결정되면, 위의 세 가지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거기서 보존기간(10년, 5년, 또는 5년)이 정해집니다.

기록 조회의 제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은 삭제됩니다. 그 전까지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재판 등 법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조회·회보가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제3항 제2호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