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이 몇 년 남을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자료는 보존된다. 그 죄의 법정형과 처분 당시 나이에 따라 보존기간이 결정되며, 성인의 경우 대부분 5년, 소년의 경우 3년간 보존된 후 삭제된다. 따라서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되었다가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이다. 많은 사람이 이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된다.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자.

본문

기소유예 처분 시 수사경력자료는 남는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으로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 보존기간을 규정한다. 따라서 “기소유예 = 기록 없음”이 아니라,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첫째는 그 죄의 법정형이고, 둘째는 처분 당시 나이(소년인지 성인인지)다.

죄의 법정형적용 조문성인 기소유예 시 보존기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제8조의2제2항제1호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제8조의2제2항제2호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제8조의2제2항제3호5년

소년의 경우 보존기간이 달라지는가?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과 다른 보존기간이 적용된다. 소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 죄의 법정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3년간만 보존되고,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된다.

대상적용 조문보존기간
소년(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제8조의2제3항제2호3년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부터 기산된다. 범행일, 수사 개시일, 입건일 같은 다른 시점이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그날이 보존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죄의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이면, 5년 후인 2031년 10월 1일에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된다.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는 누가 조회할 수 있는가?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최신 문언이다.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관리자가 내용을 누설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대마초 관련 범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

대마초 관련 범죄의 기소유예 처분 시 보존기간도 그 죄의 법정형과 처분 당시 나이에 따라 위의 표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 글의 자료에는 대마초 관련 죄의 구체적인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보존기간을 알려면 당사자가 속한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 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전과'는 아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된다는 점에서 '기록'은 남는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며, 그 후에는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취업할 때 불리할까요?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신원조회는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취업 절차에서는 조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공무원·검사 등 신원조회가 법령에서 정해진 직종은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보존기간이 지났는데 조회하면 기록이 나타날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조회 결과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 이후에도 기록이 보인다면 시스템 오류이거나 조회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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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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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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