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남나요? 법정형과 처분 당시 소년 여부가 기준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 보존기간은 먼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기소유예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그 죄의 법정형 |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중 위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년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구류·과료 | 5년 |
마지막 구간은 법 조문 본문에 ‘즉시 삭제’라고 적혀 있지만, 기소유예에는 5년간 보존한다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기록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보존기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범행일이나 조사를 받은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법정형별 기간에 앞서 처분일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특정 범죄의 보존기간을 알려면 그 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초범 기소유예’라는 정보만으로 5년인지 10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