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을까: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혐의없음)로 끝난 사건도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8조의2에 따라 삭제됩니다. 보존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입니다.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와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및 공소기각 결정은 5년간 보존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형실효법이 정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개정된 형실효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수형인명부를 관리하는 기관 표기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호도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로 넓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직과 용어가 바뀌는 시기라서, 무혐의를 받은 사람의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경찰에 기록이 남나요?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5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하여야”). 수사자료표 가운데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가 ‘수사경력자료’이고,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적은 표입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며, 전산으로 입력되었거나 자기테이프·마이크로필름 같은 매체에 저장된 표도 포함됩니다(제2조제4호).

모든 피의자에게 수사자료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제1항 단서는 두 경우를 작성·송부 의무에서 뺍니다.

  • 즉결심판 대상자(제1호)
  •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제2호)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조제2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수사 기록’은 형실효법상 수사자료표와 수사경력자료를 뜻합니다.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다른 사건 서류의 보존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실효법상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이 법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정의합니다(제2조제7호). 수사경력자료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모두 수사자료표의 일부입니다.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경력자료(제2조제5호):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에 관한 자료
  • 수사경력자료(제2조제6호):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뺀 나머지 자료

이 구분은 형실효법이 “이 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수사경력자료는 얼마 동안 보존되나요?

보존기간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에 따른 구분은 제8조의2제2항에 있습니다.

  1.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단서 있음)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제8조의2제2항 후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제8조의2제1항).

삭제 대상이 되는 사건 종결 사유는 제8조의2제1항의 5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이나 확정 당시 성인인 경우의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종결 유형적용 조문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제8조의2제1항제1호, 제2항법정형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10년 / 장기 2년 이상: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6개월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법정형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10년 / 장기 2년 이상: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즉시 삭제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법정형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10년 / 장기 2년 이상: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5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제8조의2제1항제3호, 제2항법정형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10년 / 장기 2년 이상: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5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제8조의2제1항제4호, 제2항법정형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10년 / 장기 2년 이상: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5년
가정법원소년부·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제8조의2제1항제5호, 제4항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만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가운데 삭제 사유가 되는 것은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세 가지뿐입니다(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바로 지워지나요?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바로 지워지는 경우는 한 가지뿐입니다. 제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은 즉시 삭제를 정하지만,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사건 종결 유형(법정형 장기 2년 미만 등)적용 조문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제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즉시 삭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5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5년

정리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났다면 6개월간 보존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삭제 대상입니다. 같은 무혐의라도 어느 기관이 결정했는지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보존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처분이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제8조의2제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어 보존기간이 짧아집니다. 이때 기준은 수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처분·확정 ‘당시’의 나이입니다.

사건 종결 유형(처분·확정 당시 소년)적용 조문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제8조의2제3항제1호결정일부터 4개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제8조의2제3항제2호처분일부터 3년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제8조의2제3항제3호처분 시까지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제8조의2제3항제4호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8조의2제4항). 이 제4항은 2023년 7월 6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는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재판(제1호)과,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제4호) 등이 들어 있습니다. 조회·회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제6조제5항)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조회 범위가 더 좁은 기록도 있습니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두 기록은 제1호(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의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장기 2년 미만 등의 죄에서 6개월간 보존하는 성인의 불송치결정 자료(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 처분 당시 소년에 대한 불송치결정 자료로 4개월간 보존하는 것(제8조의2제3항제1호)

따라서 이 두 기록은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 결격사유 확인 같은 목적으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 뒤 기록을 다루는 방법에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제3항).
  •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조제4항).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공소청법 부칙 제9조 <51>에 의한 타법개정)는 다음을 바꿨습니다.

  • 제2조제2호: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
  • 제3조, 제4조: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 제6조제1항제1호: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로 변경

보존기간을 정한 제8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19515호(2023. 7. 6. 공포)가 만든 것이고, 이번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 작성 의무를 정한 제5조의 문언은 법률 제17937호(2021. 3. 16.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서, 이 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보존·삭제·조회되고 있나요?

수사경력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보존·삭제·조회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실효법의 보존기간 규정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기록 관리 조항이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8조의2제5항).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무혐의 받으면 기록이 언제 지워지나요?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결정일부터 셉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장기 2년 미만 등이면 6개월이 지난 뒤 삭제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제2항). 결정 당시 소년이었다면 결정일부터 4개월입니다(제8조의2제3항제1호).

무혐의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제2조제7호),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그와 따로 구분된 수사경력자료입니다(제2조제6호). 다만 수사경력자료도 보존기간 동안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나 제3항제1호로 보존하는 불송치결정 자료는 제1호의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기소유예도 무혐의처럼 바로 지워지나요?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도 5년간 보존합니다(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장기 2년 이상의 죄는 5년,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이고,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제8조의2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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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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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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