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이 몇 년 남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과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인은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며, 처분 당시 소년의 기소유예 자료는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지만, 법률상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해당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는 바로 삭제되나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은 보존기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당일 즉시 삭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삭제 시점은 범행일, 입건일, 조사일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성인의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죄의 법정형을 먼저 분류해 보존기간을 정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는 5년입니다.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 대상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은 이 예외가 적용되어 5년간 보존합니다.

어떤 행위·처분적용 조문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에 대한 기소유예「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1호불기소처분일부터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에 대한 기소유예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2호불기소처분일부터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인 죄에 대한 기소유예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단서불기소처분일부터 5년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같은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처분일부터 3년

법정형은 실제로 선고된 형이 아니라 각 죄에 법률이 정해 둔 형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기록이 5년인지 10년인지 판단하려면 처분 사유가 된 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자료만으로 특정 범죄의 보존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의 기소유예는 왜 3년인가요?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하면 일반 기준보다 우선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소년 여부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공된 조문은 소년의 구체적 나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소년법」 제2조를 인용하므로, 이 규정만으로 별도의 연령 기준을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보존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는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자료에도 불송치결정 자료에만 적용되는 ‘제1호로 한정’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은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려는 행위와, 법령상 용도 외 사용도 금지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보존기간은 같은 문제인가요?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형벌의 실제 선고 수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8조의2는 불기소처분 뒤 수사경력자료를 언제 삭제할지 정하고, 제6조는 조회와 회보의 제한을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특정 죄의 법정형,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기록은 무조건 5년 남나요?

성인의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항상 5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불기소처분일부터 10년간 보존합니다.

기소유예 날짜는 범행일 기준인가요?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범행일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기소유예면 수사경력자료를 아무도 볼 수 없나요?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법률이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 외의 목적을 위한 취득과 법령상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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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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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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