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정형, 처분일, 처분 당시 소년이었는지
핵심 답변
기소유예 기록(수사경력자료)을 몇 년 보존할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그 죄의 법정형: 법에 정해진 형의 종류와 상한으로 나눕니다. 실제로 받은 처분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는지: 소년이었다면 법정형과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가 바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입니다.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야 전산입력된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의 조문 원문을 근거로 썼습니다.
1. 첫째 기준은 법정형
제8조의2제2항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그 죄의 법정형(法定刑)**에 따라 나눕니다. 성인이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 죄의 법정형 | 근거 | 조문 본문 | 기소유예일 때 보존기간 |
|---|---|---|---|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제8조의2제2항제1호 | 10년 | 10년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제8조의2제2항제2호 | 5년 | 5년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제8조의2제2항제3호 | 즉시 삭제 | 5년 (단서) |
셋째 줄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제3호 본문은 “즉시 삭제”라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에는 “즉시 삭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이나 5년이 됩니다.
기간을 가르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법정형입니다
기준은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무게가 아닙니다. 혐의를 받은 그 죄에 법이 정한 형의 범위가 기준입니다. 처분은 같은 기소유예라도 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10년, 그 밖의 경우면 5년입니다. 제8조의2 문언에는 초범인지, 범행을 몇 번 했는지가 보존기간 기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 둘째 기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센다
제8조의2제2항 후문은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정합니다.
- 기소유예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 범행일, 입건일, 경찰 조사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5년을 셉니다.
3. 셋째 기준: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
제8조의2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던 사람의 보존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 처분 당시 소년인 경우 | 보존기간 | 근거 |
|---|---|---|
|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 처분일부터 3년 | 제8조의2제3항제2호 |
|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 그 처분 시까지 | 제8조의2제3항제3호 |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 결정일부터 4개월 | 제8조의2제3항제1호 |
|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 확정 시까지 | 제8조의2제3항제4호 |
- 판단 시점은 불기소처분 당시입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법정형에 따른 10년·5년 구분 대신 3년이 적용됩니다.
- 누가 소년인지는 「소년법」 제2조가 정합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은 처분 유형이 달라 제8조의2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보존기간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이며, 이 항은 2023. 7. 6. 신설됐습니다.
4. 보존기간을 정하는 순서
- 처분 당시 소년이었는가?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3년이고(제3항제2호), 아래 단계는 보지 않습니다.
- 성인이라면, 그 죄의 법정형은?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제2항제1호)
- 그 밖의 경우: 5년. 장기 2년 이상은 제2항제2호, 장기 2년 미만·벌금 등은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릅니다.
- 언제부터 세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제2항 후문).
-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제1항).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항).
5. 대마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제8조의2의 틀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다만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은 제8조의2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는 보존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죄를 정한 개별 법률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기간이 정해집니다. 앞서 말했듯 초범인지 아닌지는 제8조의2의 기준이 아닙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법정형과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6. 보존기간 동안 누가 조회할 수 있나: 제6조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는 동안에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열거합니다.
-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제4호)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제7호)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제9호)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조회·회보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제10호) 등 총 10개 호
제1항 단서는 조회를 제1호(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재판)로만 한정합니다. 그러나 이 한정은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만 적용됩니다. 기소유예 자료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제6조는 이 밖에 다음을 정합니다.
- 제2항: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면 안 됩니다.
- 제4항: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료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 제5항: 조회·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6조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서 씁니다.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하는 제8조의2는 이 가운데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조문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남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도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이고(제8조의2제1항제2호),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 삭제됩니다.
Q. 벌금형까지만 있는 가벼운 죄라면 바로 지워지나요? 기소유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본문상 “즉시 삭제”입니다. 그러나 단서에 따라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합니다(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Q. 보존기간은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제8조의2제2항 후문).
Q. 처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 자료의 보존기간은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제8조의2제3항제2호).
Q. 보존기간 중에는 회사가 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조회와 회보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쓸 목적의 취득과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제6조제3항·제4항).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제5항).
8. 개정 연혁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제8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15호(공포 2023. 7. 6.)**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최종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90호와 다릅니다.
- 제6조제1항제1호의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이라는 문언은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타법개정)**가 만들었고, 2026. 10. 2.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2조제2호·제3조·제4조의 “검찰청”·“지방검찰청”은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부칙 제9조<51>).
- 법률 제21490호 부칙은 단서와 제2조부터 제8조까지가 생략된 형태로만 확인했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회·회보의 구체적인 범위(제6조제5항)와 수사경력자료 삭제 방법(제8조의2제5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한 판례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각 호 및 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단서, 후문),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항, 제5항
-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 제9조<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