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보존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재판까지 가지 않으니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8조의2를 보면,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이다. 기록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야 해당 사항이 삭제된다. 그러면 그 보존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핵심 결론 먼저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수사경력자료가 즉시 없어지지 않는다.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 대상이 된다(형실효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 보존기간을 가르는 1차 기준은 그 죄의 법정형이다. 처분받은 사람의 나이·전과 유무·죄를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 법이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기간이 기준이다.
  • 보존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다. 범행일이나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다.
  •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법정형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간(3년)**이 적용된다.

1.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 구분

형실효법 제8조의2제2항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판결·결정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원칙은 즉시 삭제이지만, 단서가 따로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제3호 단서다. 제3호에 해당하는 죄라도 본문처럼 즉시 삭제되는 것은 불송치결정 중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등 특정 경우에 한정된다. 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이 단서에 따라 5년간 보존한다. 즉 “법정형이 가벼운 죄니까 기소유예 받으면 바로 지워진다”는 생각은 틀렸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소유예라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정리하면, 기소유예 자료의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또는 (경한 죄라도) 5년 중 하나로 결정되며,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10년에 가까워지고 가벼워도 즉시 삭제는 되지 않는다는 구조다.

어떤 범죄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범죄를 규정한 개별 법률의 법정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실효법 제8조의2 자체에는 개별 범죄별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특정 범죄의 보존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는 그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의 법정형을 따로 찾아봐야 확정할 수 있다.

2. 기산일 — 언제부터 세는가

보존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제8조의2제2항 후문). 기소유예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날이 시작점이다. 범행을 저지른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 송치된 날이 아니라 처분이 확정적으로 내려진 날 기준이다.

3. 소년이었다면 — 별도 기준

형실효법 제8조의2제3항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의 법정형 기준과 무관하게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한다.

  • 불송치결정: 결정일부터 4개월
  •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처분일부터 3년
  •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처분 시까지
  • 판결 또는 결정: 그 확정 시까지

즉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법정형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기소유예 자료는 3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된다. 다만 「소년법」 제2조가 정하는 소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형실효법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4. 보존 중이라도 함부로 조회되지 않는다

보존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이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실효법 제6조는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와 회보를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또는 재판, 형의 집행, 보호처분 수행, 본인 신청, 신원조사, 외국인 체류 허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가 있을 때,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조회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하는 것, 정해진 용도 밖의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회보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고로 이 조문의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언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로 다듬어진 것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으로 법 조문 곳곳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5.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 “기소유예면 기록이 아예 없다” → 틀렸다.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된다.
  • “법정형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도 즉시 지워진다” → 틀렸다. 제3호 단서에 따라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된다.
  • “범행일부터 센다” → 틀렸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센다.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같은 것이다” → 틀렸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며, 두 자료는 법에서 구분해 쓰는 용어다.

요약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결국 두 가지다. 첫째는 그 죄의 법정형(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그 미만의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는 단서에 따라 5년), 둘째는 처분 당시 소년이었는지 여부(소년이면 일률적으로 3년)다. 그리고 그 기간은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된다. 구체적인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10년인지 5년인지가 정해지므로, 특정 사안의 보존기간을 알고 싶다면 그 죄를 처벌하는 법률의 법정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제3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제4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51>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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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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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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