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보존될까? 법정형과 처분 당시 소년 여부가 기준입니다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경력자료가 처음부터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으로 정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뒤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나뉩니다. 또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보존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5년 또는 5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은 불기소처분 관련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10년입니다.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5년입니다.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면 조문 본문은 즉시 삭제로 정하지만, 기소유예는 예외적으로 5년간 보존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자료의 기간을 정하려면 우선 해당 죄의 법정형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초범인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보존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초범의 기소유예 자료가 10년인지 5년인지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계산합니다

보존기간은 범행일이나 입건일, 조사일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일이 기준입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입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자료는 일반 기준과 달리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이 조문은 소년의 나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존기간과 조회·회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료가 누구에게나 공개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조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정해진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회와 회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조회·회보 대상을 제1호로 한정하는 내용은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기소유예 자료에 대한 제한으로 옮겨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는 수사자료표 내용의 누설과 법령상 용도 외 사용도 금지합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 자료의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고,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입니다. 기간의 계산은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시작합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소년법」 제2조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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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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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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