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이 몇 년 남을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은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보존기간은 먼저 **그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10년 또는 5년으로 나뉘며,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기소유예 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정형과 처분 당시 소년 여부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대마 관련 사건에서 처음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존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가 바로 삭제되나요?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를 곧바로 삭제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정리 대상으로 정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어떤 행위·처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보존기간·효과 |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에 대한 기소유예 | 제8조의2제2항제1호 | 10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에 대한 기소유예 | 제8조의2제2항제2호 | 5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기소유예 |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 5년 |
|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 제8조의2제3항제2호 | 처분일부터 3년 |
법정형이 낮은 죄에 관한 제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에는 ‘즉시 삭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는 같은 호 단서의 5년 보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소유예 자료의 보존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범행일, 입건일 또는 조사일을 시작일로 삼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대마 관련 기소유예라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대마 관련 기소유예라는 표현만으로는 5년인지 10년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보존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적용되는 죄의 법정형인데, 제공된 자료에는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처음 처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존기간이 달라진다는 규정도 제8조의2의 인용 조문에는 없습니다.
보존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수사자료표 내용의 누설,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자료 취득,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 사용을 각각 금지합니다. 조회·회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개별 조회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형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이 자료만으로 특정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과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기록 5년은 조사받은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사일은 기산일이 아닙니다.
소년 기소유예 기록도 5년 남나요?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가 일반적인 법정형별 보존기간에 우선하는 별도 기준을 둡니다.
대마 초범 기소유예 기록은 5년 남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으로 구분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