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정리(10년·5년·즉시 삭제와 단서)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근거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이 글은 위 법률 조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판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네, 무혐의로 끝나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적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합니다(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제2조제6호).
  • 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입니다(제2조제7호). 수사경력자료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으로 나뉘고,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은 10년, 5년, 즉시 삭제입니다(제8조의2제2항).
  •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모두 즉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는 5년 보존됩니다(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 보존 중에도 수사경력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1. ‘무혐의’는 법률상 어떤 처분인가

일상에서 말하는 ‘무혐의’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단계처분 주체법률상 명칭
경찰 단계사법경찰관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검찰 단계검사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두 처분은 보존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사 기록은 어떤 형태로 남나: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용어뜻근거
수사자료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적은 표. 전산 기록 포함, 경찰청에서 관리제2조제4호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자료제2조제5호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가운데 범죄경력자료를 뺀 나머지.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제2조제6호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제2조제7호

정리하면 무혐의 같은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자료는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이 법이 정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 정의입니다.

수사자료표가 아예 작성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자료표 작성·송부는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조제1항 단서).

  1. 즉결심판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접수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5조제2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 삭제 대상이 되는 5가지 사유(제8조의2제1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불송치결정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확정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중 삭제 사유로 적힌 것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세 가지뿐입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만 들어 있습니다.

삭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제5항).

4. 보존기간: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즉시 삭제(단서 있음)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성인 기준)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제8조의2제2항).

해당 죄의 법정형경찰 불송치결정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검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검사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법원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10년10년10년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5년5년5년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6개월즉시 삭제5년5년

표를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1. 기준은 ‘법정형’입니다. 수사를 받은 죄에 법률이 정해 둔 형을 봅니다. 다만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처분 종류도 함께 봅니다. 그 죄의 법정형은 해당 처벌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즉시 삭제’는 원칙일 뿐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도 단서가 붙습니다(제2항제3호 단서).
    •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간 보존합니다.
    • 검사의 기소유예와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및 공소기각 결정은 5년간 보존합니다.
    • 즉시 삭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뿐입니다.
  3. 기간은 처분일이나 확정일부터 셉니다.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이 기산일입니다(제2항 후문).

5. 소년이었다면: 보존기간 특례(제8조의2제3항·제4항)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제2항과 상관없이(“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보존기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그 결정일부터 4개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그 처분일부터 3년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그 처분 시까지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그 판결·결정의 확정 시까지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심리불개시 결정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제4항, 2023. 7. 6. 신설)

소년 특례는 법정형과 관계없이 처분 종류로만 기간을 나눕니다.

6. 보존 중인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제6조)

조회의 원칙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범위도 제한됩니다. 제1항이 열거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형 집행,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에 필요한 경우
  3.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4.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 관련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
  7. 각군 사관생도 입학,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과 후보자 선발
  8.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9.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 표창 등의 결격사유나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확인 등
  10. 그 밖에 다른 법률이 조회·회보를 하도록 정한 경우

조회·회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제5항).

경찰 불송치결정 기록에 대한 추가 제한

아래 두 조항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 관련 수사경력자료는 제1호(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의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단서).

  •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의 불송치결정, 6개월 보존
  • 제8조의2제3항제1호: 소년의 불송치결정, 4개월 보존

따라서 이 기록은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 결격사유 확인 같은 용도로는 조회·회보 대상이 아닙니다.

누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제3항).
  •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료는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조제4항).

7.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서 바뀐 점

현행 조문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제2호: 수형인명부를 관리하는 곳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뀜
  • 제3조, 제4조: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뀜
  • 제6조제1항제1호: “범죄 수사”가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로 바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한 제8조의2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9515호(2023. 7. 6.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 이 법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혐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이 법이 정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입니다(제2조제7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2조제6호).

Q2.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으면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제8조의2제2항).

  •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가벼운 죄: 6개월

기간은 불송치결정일부터 셉니다. 소년이었다면 결정일부터 4개월입니다(제3항제1호).

Q3.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를 받았다면요?

  • 장기 10년 이상 등 무거운 죄: 10년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가벼운 죄: 즉시 삭제

소년이었다면 그 처분 시까지만 보존합니다(제3항제3호).

Q4. 기소유예도 무혐의와 똑같이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이지만,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가벼운 죄여도 5년간 보존합니다(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소년이었다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제3항제2호).

Q5.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바로 지워지나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보존기간을 셉니다.

  • 장기 10년 이상 등 무거운 죄: 10년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가벼운 죄: 즉시 삭제가 아니라 5년

소년이었다면 확정 시까지만 보존합니다(제8조의2제2항·제3항제4호).

Q6. 내 수사경력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조회·회보가 가능한 경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제6조제1항제4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제5항).

Q7. 보존기간 동안 회사 같은 곳이 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조회·회보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제3항).


한눈에 보는 요약

  • 무혐의로 끝나도 수사자료표 가운데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한 전과기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보존기간은 법정형으로 나뉩니다.
    •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10년
    • 장기 2년 이상: 5년
    • 장기 2년 미만 등: 즉시 삭제가 원칙이지만, 경찰 불송치는 6개월, 기소유예와 무죄 등 판결·결정은 5년 보존
  • 기간은 처분일이나 확정일부터 셉니다.
  • 소년은 별도 특례가 있어 기간이 짧아집니다.
    • 불송치: 4개월
    • 기소유예: 3년
    •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 시까지
    • 판결·결정: 확정 시까지
    • 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 3년
  • 조회는 법이 열거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가벼운 죄나 소년의 불송치결정 기록은 수사·공소·재판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2조(정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
    • 제5조(수사자료표) 제1항, 제2항
    •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 제9조<51>
  • 「소년법」 제2조(제8조의2제3항에서 인용)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제6조제1항제5호에서 인용)
  • 「형법」 제41조(제2조제1호에서 인용)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