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경찰 수사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확정 등이 있으면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즉시 삭제로 나뉘고, 즉시 삭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뿐이다. 같은 법정형 구간이라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간,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은 5년간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된 뒤 삭제된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끝난 사람들 사이에서 그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삭제되는지는 법률에 구체적인 기간과 예외로 세분화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특히 소년 사건은 일반 사건과 보존기간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자주 간과된다.

무혐의 사건의 기록은 어디에 분류되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죄명 등을 기록한 표를 수사자료표라 하고, 이는 경찰청에서 관리한다(제2조제4호).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자료는 범죄경력자료로 분류된다(제2조제5호). 벌금 미만의 형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며(제2조제6호),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합쳐 전과기록이라 부른다(제2조제7호). 즉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의 기록은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속한다.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얼마나 보존되나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제8조의2제1항). 기간을 가르는 기준은 해당 혐의의 법정형이고, 기산점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이다(제8조의2제2항). 아래 표는 사유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보존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사유적용 조문보존기간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판결·결정 확정제8조의2제2항제1호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판결·결정 확정제8조의2제2항제2호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죄 중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제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즉시 삭제
같은 법정형 구간 중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결정일부터 6개월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판결·결정은 확정일부터 5년

표에서 보듯 “즉시 삭제”라는 표현이 성립하는 경우는 좁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서 검사가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으로 종결한 경우에만 즉시 삭제가 적용되고, 같은 구간에서도 경찰 단계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은 5년을 거쳐야 삭제된다.

소년 사건은 보존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나

제2항의 일반 기준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제8조의2제3항).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그 결정일부터 4개월, 검사의 기소유예는 처분일부터 3년,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 시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은 그 확정 시까지 보존된다.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결정일부터 3년이다(제8조의2제4항).

수사자료표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 작성되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즉결심판 대상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5조제1항 각 호).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제5조제2항).

보존기간 중인 수사경력자료는 누가 조회할 수 있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법이 정한 10개 호의 경우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제6조제1항 본문).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되는 불송치결정 관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1호)로만 조회·회보가 한정된다(제6조제1항 단서).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조회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회·회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제5항).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나

법 조문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삭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제8조의2제1항·제5항). 삭제가 실제로 어떤 절차·시스템으로 이뤄지는지,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까지 걸리는 실무상 시차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수사기록이 바로 사라지나요?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일 때만 즉시 삭제 대상이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사형·무기징역 등 중한 법정형이면 10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수사경력자료도 전과로 남나요?

전과기록은 법률상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키고 수사경력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별도 관리되며 각각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수사기록이 언제까지 남아있나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구간이면 결정일부터 6개월,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0년 이상 구간이면 10년간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된 뒤 삭제된다. 다만 결정 당시 소년이었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4개월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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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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