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이 몇 년 남을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경력자료가 처분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으로 정하고,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보존기간을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죄의 법정형
  2.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형에 따른 기본 보존기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구분됩니다.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기소유예인 경우 5년

마지막 범주의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 대상이지만, 기소유예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 범주에서도 5년간 보존됩니다.

소년인 경우에는 3년

기소유예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하면, 법정형 구분과 관계없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시점은 범행일이나 입건일, 조사일이 아니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입니다. 일반적인 보존기간은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말의 범위

이 규정이 정하는 것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삭제입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상 구별되는 용어이므로, 기소유예를 두고 곧바로 특정한 법률상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아무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표 내용의 누설,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의 취득, 법령상 용도 외 사용도 금지됩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단순히 ‘초범인지’가 아니라 해당 죄의 법정형과 처분 당시 소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 죄명의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년인지 10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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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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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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