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남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정하는 기준
요약 및 결론: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야 그 사항이 삭제됩니다. 성인의 기소유예 자료는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정해지고,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대마 같은 약물 사건에서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기소유예면 기록이 안 남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법률 제21490호(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가 시행되어,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보존기간을 정하는 제8조의2는 2023년 7월 6일 개정 문언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경력자료가 남나요?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정리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합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은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따로 적고 있으므로 두 용어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이 용어들에 대한 괄호 정의는 두지 않았습니다.
보존기간 5년과 10년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성인의 기소유예 자료 보존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으로 갈립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법률이 그 죄에 정한 형이 기준입니다. 제8조의2제2항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으로 정합니다.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죄는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 “즉시 삭제”입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가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성인의 기소유예 자료는 법정형이 어느 구간에 속하든 보존기간이 5년 또는 10년입니다.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제8조의2)
| 어떤 처분·상황 | 적용 조문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
| 검사의 기소유예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 |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0년 |
| 검사의 기소유예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 |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
| 검사의 기소유예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죄 |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단서 | 5년 (본문의 “즉시 삭제”가 적용되지 않음) |
|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 제8조의2제3항제2호 | 처분일부터 3년 |
법정형이 가벼운 죄도 기소유예면 5년인가요?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성인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5년입니다. 제8조의2제2항제3호는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를 본문에서 “즉시 삭제”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벼운 죄 구간에서도 처분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은 본문에 따라 즉시 삭제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5년간 보존합니다.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등 가벼운 죄 구간의 처분별 비교 (성인, 제8조의2제2항제3호)
| 어떤 처분 | 적용 조문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
|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 제2항제3호 본문 | 즉시 삭제 |
|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 | 제2항제3호 단서 | 6개월 |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제2항제3호 단서 | 5년 |
|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공소기각 결정 확정 | 제2항제3호 단서 | 5년 |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소유예 자료의 보존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제8조의2제2항 후문은 그 기간을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정합니다. 범행일, 입건일, 조사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던 경우에도 기산점은 처분일입니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는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보존기간을 “그 처분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몇 년인가요?
기소유예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보존기간은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제8조의2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므로, 법정형에 따른 10년·5년 구분보다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소년인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불기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제8조의2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소년법」 제2조를 가리킬 뿐입니다.
처분 당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제8조의2제3항·제4항)
| 어떤 처분 | 적용 조문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 제3항제1호 | 결정일부터 4개월 |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제3항제2호 | 처분일부터 3년 |
|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 제3항제3호 | 그 처분 시까지 |
|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 제3항제4호 |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
| 가정법원소년부·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심리불개시 결정 | 제1항제5호, 제4항 |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
제4항(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 3년)은 2023년 7월 6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대마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몇 년인가요?
대마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성인이라면 보존기간은 5년 또는 10년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라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성인의 경우 10년인지 5년인지는 해당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용된 처벌 조문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제8조의2제2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보존기간 구분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기준은 법정형, 처분 종류, 처분 당시 소년 여부입니다.
보존기간 동안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입니다. 제1항 각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제1호: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
- 제4호: 본인 신청 또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한 본인 신청
- 제7호: 사관생도 입학,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
- 제9호: 다른 법령의 공무원 임용·인가·허가 결격사유 확인 등
- 제10호: 다른 법률이 조회·회보를 정한 경우
제6조제1항 단서는 조회 목적을 제1호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한정은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만 적용됩니다. 기소유예 자료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호 중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부분에는 “(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제6조는 조회된 자료의 취급도 제한합니다. 제2항은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을 금지합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항은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회·회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실제로 몇 년 뒤 삭제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가 실제로 언제 삭제되는지, 처분별로 몇 건이 보존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보존기간과 기산점이고, 삭제하는 방법은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는 제6조제1항제1호의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1호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같은 개정은 제2조제2호·제3조·제4조의 “검찰청”·“지방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습니다(부칙 제9조 <51>).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단서와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을 정한 제8조의2의 현행 문언은 이번 개정이 아니라 법률 제19515호(2023. 7. 6.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8조의2는 5개 항·12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이 아예 안 남나요?
기소유예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이어서 보존기간 동안 남습니다. 성인은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3년이 지나야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등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는 즉시 삭제가 아니라 5년간 보존합니다.
청소년 때 받은 기소유예도 5년 동안 남나요?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제8조의2제3항제2호). 이 규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법정형에 따른 5년·10년 구분보다 우선합니다.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기록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조회와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항은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