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로 반드시 넘어가나?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검사에게 넘어가나요?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 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 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 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 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 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
-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