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네. 2026년 10월 5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고발인의 신청 자격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를 현행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통지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3개월 기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의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판단해 송치 여부를 정하나요?
형사소송법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경찰이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따져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오나요?
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7일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불송치 사건의 이유와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함 |
|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 결정서·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냄 |
|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
| 고발인의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 |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 절차를 정한 조문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에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3개월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