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사건이 송치된다는 사실이 곧 기소나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해져,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본문

불송치 사건도 먼저 검사에게 넘어가나요?

불송치와 송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송부받은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의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서류·증거물 송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및 서류·증거물 송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송치 여부를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따져 송치 여부를 다시 선택한다는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은 검사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의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불송치 통지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한도는 경찰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이 3개월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는 불송치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경찰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는 사건의 처리 절차이며, 그 자체로 형벌이나 선고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이의신청 자체에 대한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절차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못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의 3개월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도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이 정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 요건을 충족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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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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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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