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로 반드시 넘어가나?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불송치가 무엇인가

경찰이 범죄 수사를 마쳤을 때 나가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혐의가 충분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합니다.

불송치는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이때 경찰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 두 개념(송치 vs. 송부)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검사는 이렇게 받은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서식까지 함께 보내야 합니다.

7일의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경찰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직접 피해를 입지 않고 타인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무고) 같은 범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았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해도 경찰이 불송치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반드시” 넘어가나?

여기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찰의 의무이지, 재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는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따져서 송치 여부를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는 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받은 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개입니다. 검사가 다시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할지, 기소중지할지, 아니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지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

경찰의 불송치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그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 점에서 “반드시 넘어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 검사의 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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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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