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검사에게 넘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이는 의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경찰이 신청의 타당성을 따져 송치 여부를 정하지 않으므로,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실질적으로 검사 단계로 진행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와 절차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졌다. 고소인 등이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 후의 절차를 정리한다.
불송치는 무엇인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데, 이를 불송치라고 한다. 경찰은 이 판단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경찰은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절차
| 경찰의 판단 | 관련 조문 | 법적 의무 |
|---|---|---|
| 범죄 혐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서류·증거물 송부 |
| 혐의 없음·기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 |
| 불송치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결정서·이의신청 안내·서식 포함) |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과 피해자는 항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제한되지만, 무고죄(형법 제156조) 등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 검사에게 넘어가나?
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의무이며, 경찰이 신청의 타당성을 따져 송치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사법경찰관은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고소인, 피해자 등)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그 이후로는 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 절차 | 기간·주체 | 내용 | 근거 조문 |
|---|---|---|---|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
| 이의신청 제출처 | 불송치 처리한 경찰 관서의 장 | 해당 경찰서장(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
| 이의신청 후 경찰의 의무 | 지체 없이 | 검사에게 송치, 서류·증거물 송부, 결과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 |
| 기간 연장 |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 연장 가능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
이의신청 전에 알아두기
이의신청은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 관서의 장(예: 경찰서장)에게 해야 한다. 불송치 통지를 받을 때 함께 보내지는 이의신청 서식을 사용하면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는 어떻게 받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서식도 함께 포함된다. 7일이 지났는데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불송치 처리한 경찰 관서에 연락해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했는데 경찰이 또 불송치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신청의 타당성을 따져 다시 불송치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의무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무고죄 등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