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형법 제311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욕으로 보이는 장면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인의 고발은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고발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별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의 공무원에게 고발 의무를 정합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11조의 죄에는 ‘고소’가 필요하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된 행위가 제311조의 죄에 해당한다면, 목격한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하더라도 그 고발이 피해자의 고소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발 가능 여부와 공소 제기를 위한 고소 필요 여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제3자가 고발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11조의 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다’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고발할 수 있다”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형법 제312조제1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311조의 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목격한 제3자: 범죄라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음
  • 제311조의 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제3자의 고발: 고소를 대신한다고 볼 문언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발에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제224조를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24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234조제1항의 “누구든지”를 제한 없는 권한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5조
  • 「형법」 제312조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35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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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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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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