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부 보고만으로 각 법이 정한 신고처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파악된 일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두 법은 학교의 장과 종사자에게 각각 다른 요건과 신고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중 하나입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0호).
이 조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2호). 이 조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조항과 달리 ‘의심이 있는 경우’를 신고의무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와 신고처 |
|---|---|---|
| 학교의 장·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 | 즉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 학교의 장·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앎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제2호 |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함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 고발 의무. 이 조문에는 ‘즉시’라는 문언이 없음 |
형사소송법의 고발 의무도 교사에게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앞의 두 법이 정한 ‘신고’와 문언이 다르며, 제234조에는 ‘즉시’라는 말도 없습니다. 제234조만으로 특정 교사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이 글의 근거인 세 조문에는 신고·고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종류·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근거가 없으며, 이 글감에 제공된 공식 통계·양형기준·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을 학교에 보고했으면 경찰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학교 내부 보고와 별도로,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정 신고의무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법정 신고처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이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법정 신고처는 수사기관입니다.
아동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문언입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어떤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말만 들었어도 즉시 신고의무가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은 학교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조항과 달리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문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