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할 때, 학교 내부 보고 외 신고의무는 어떻게 보나
학교폭력 사안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는, 학교 내부의 절차와 별개로 각 법률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이 신고의무의 선후관계나 대체 가능 여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신고처는 수사기관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은 학교 등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 조문은 아동학대 규정과 달리 ‘의심’이 아니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요건으로 둔다.
즉,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경우: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경우: 학교 등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 내부 보고만으로 각 조문의 신고의무가 충족되는지, 학교폭력 절차와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조문상 ‘교사’라는 표현이 직접 쓰인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규정은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성범죄 규정은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 또한 두 법의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제2항의 해당 기관ㆍ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아동학대 신고에서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 신고에서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신고’가 아니라 ‘고발’에 관한 규정이며, 조문에는 ‘즉시’라는 표현이 없다. 또한 학교 종사자가 이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