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가해자가 처벌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3자가 모욕 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모욕적 발언을 목격했을 때 "이 행위를 신고하면 처벌될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발 제도와 고소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모욕죄의 법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가 모욕죄를 고발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모욕 행위를 목격한 제3자도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도 수사 기관에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발과 고소의 차이: 왜 처벌이 안 될까

고발과 고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12조제1항의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요건
목격자의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누구든지 가능
모욕죄 처벌 조건형법 제312조제1항피해자의 고소 필수

모욕죄의 법적 특성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발을 수리하고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목격자의 고발은 처벌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목격자의 고발을 경찰이 수리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고발을 수리하면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고소하지 않으면, 목격자의 고발은 의미가 없나요?

형사 절차 진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목격자의 고발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욕을 목격했을 때는 고발의무가 있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일반인의 재량적 권리와 달리 의무입니다. 다만, 의무 고발 후의 처벌 여부는 여전히 모욕죄의 고소 요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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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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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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