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 말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을 때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중 어디에든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0호). 같은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그 학교폭력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함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2호). 두 신고의무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보고 절차와 별개로 법률상 존재하며, 어느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 의무가 없어지는지는 두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처리 절차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학교폭력이 동시에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이라면, 아동학대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별도의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 이 글은 두 법의 신고의무 조문과 형사소송법의 고발 조문을 비교해, 신고 대상ㆍ요건ㆍ신고처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본문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걸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량 신고를 규정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열거된 기관ㆍ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로 격상시킨다. 학교 관련 호는 제20호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다. 조문에 ‘교사’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지만,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이 의무의 주체이고, ‘그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신고의무가 걸린다는 점, 신고처가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중 어느 곳이든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의무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1항도 “누구든지 …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이 열거된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둔다. 학교 관련 호는 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 제2호의2(교육청ㆍ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제2호의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이다. 아동학대처벌법과 다른 점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요건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만 되어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처럼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문언이 없다. 둘째, 신고처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중 어느 곳이나 가능한 것과 다르다.
형사소송법의 ‘고발’ 의무는 이 신고의무와 같은 것인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신고’가 아니라 ‘고발’을 규정하며, 주체는 ‘공무원’, 요건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이고 ‘즉시’라는 시한 표현은 없다. 교사가 이 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속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세 조문을 어떤 행위ㆍ요건에 적용하나
| 상황 | 적용 조문 | 신고ㆍ고발처 | 요건 |
|---|---|---|---|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되거나 의심될 때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 |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학교폭력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함을 직무상 알게 되었을 때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제2호의3 포함) | 수사기관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의심 문언 없음) |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일반 고발)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 고발(수사기관) |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
이 표에는 형벌ㆍ과태료 등 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 모두 ‘의무 이행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고, 신고ㆍ고발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과태료나 벌칙)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교 보고와 수사기관 신고 중 하나만 하면 되는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보고ㆍ처리 절차를 언급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글이 근거로 삼는 법제처 전사 범위 밖이며, 어떤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정의 조문,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두 신고의무 사이의 선후ㆍ우선관계를 정하는 조문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다. 따라서 학교 보고를 했다는 사정이 아동학대처벌법ㆍ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하는지는 두 법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정해, 제2항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신 기관 쪽의 착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처벌 수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중 신고ㆍ고발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항ㆍ호는 없다. 이 의무 위반 시 제재의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이 아동학대로 의심만 되어도 교사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학교 쪽에 한정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은 '의심' 문언을 두지 않으므로 성범죄 쪽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학폭이 성범죄이기도 하면 경찰에만 신고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제2호는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 신고처를 수사기관으로 한정한다. 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신고처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중 어디든 가능하도록 정하므로, 두 법의 신고처 규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고의무를 안 지키면 교사가 처벌받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어디에도 신고ㆍ고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세 조문만으로는 위반 시 제재의 내용이나 수위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