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1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고발이 피해자의 고소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반인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은 모욕죄의 공소 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합니다. 두 조항의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목격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목격한 일반인이 고발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이 고발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음 |
| 공무원이 직무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해 고발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 조문이 정한 경우 고발하여야 함 |
| 모욕죄의 공소 제기 | 형법 제312조제1항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발에 제2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24조의 내용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발이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의 고발만으로 제311조의 죄를 기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규정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한 문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고발할 수 있다”와 같은 의미의 재량 표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목격하면 고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은 일반 목격자의 고발 가능성에 관한 제1항과 구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나 실제 처벌 수위는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공표 자료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자의 고발과 모욕죄 공소 제기에 필요한 피해자의 고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311조의 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고발로 기소되나요?
형법 제312조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죄를 공소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의 고발이 피해자의 고소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모욕을 목격하면 모두 고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공무원의 의무를 이 요건에 연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