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 보고만으로 끝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보이는 일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의심이 있고, 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알게 됐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언제나 경찰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신고처와 요건이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은 해당 학교 등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아동학대 신고 조항과 달리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두 조항 모두 ‘교사’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학교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어떤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학교 내부 보고와 외부 신고의 선후관계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고처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교 내부 보고만으로 법정 신고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위 두 법의 ‘신고’와 다른 규정이며, 해당 조문만으로 교사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ㆍ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