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법 제312조로 본 '고발'과 '고소'의 차이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현행 조문 기준)

핵심 답변

  •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권한(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제312조 제1항의 죄는 고소 없이 고발만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고소’입니다. 제3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고발이 있어도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행위가 제31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면, 고소가 없는 한 조문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것은 재판의 시작일 뿐이고,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목격자는 고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4조의 두 항은 끝맺는 말이 다릅니다.

구분누가언제문언성격
제1항누구든지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고발할 수 있다재량
제2항공무원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고발하여야 한다의무
  • 모욕 장면을 우연히 본 일반인에게는 제1항이 적용됩니다. 고발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문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 제2항의 고발 의무는 공무원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를 하는 중에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누구든지’에도 한계가 있다: 제235조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5조의 제목은 ‘고발의 제한’입니다. 제1항의 ‘누구든지’가 아무 제한 없는 권한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235조는 제224조를 고발에도 적용한다는 한 문장뿐입니다. 제224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이 죄에는 ‘고소’가 필요하다: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고발과 고소는 조문에서 서로 다른 말이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고발을 정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312조 제1항에는 제3자의 고발로 고소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 행위가 제31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제308조·제311조)에 해당한다면, 목격자가 고발하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조문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311조 등 개별 조문의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할 수 있다’라도 뜻이 다르다

조문문장역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고발할 수 있다”누구에게나 고발할 권한을 준다(재량)
형법 제312조 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소를 공소 제기의 전제 조건으로 정한다

두 문장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지만 같은 종류의 문장이 아닙니다. 제312조 제1항의 핵심은 ‘고소가 있어야’라는 조건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쓰는 ‘친고죄’라는 말에 대해

이런 죄를 일상에서는 ‘친고죄’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2조에는 ‘친고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조뿐입니다.


3. 제312조 제2항은 제1항과 구조가 다르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분대상 조문문언공소 제기와의 관계
제312조 제1항제308조, 제311조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소가 있는 것이 조건
제312조 제2항제307조, 제309조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불가

제2항은 고소를 요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307조·제309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1항의 죄를 ‘피해자가 반대하지만 않으면 되는 죄’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4. 상황별로 정리하면

상황 A. 모욕 장면을 본 지인이 고발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하지 않았다

  • 지인의 고발은 제234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그러나 문제의 죄가 제312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고소가 없는 한 조문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 B. 제3자의 고발과 별도로 고소가 이루어졌다

  • 제312조 제1항의 ‘고소가 있어야’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공소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 공소를 제기할지는 수사와 증거를 거쳐 판단됩니다. 유죄인지, 어떤 형을 받는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상황 C. 공무원이 직무 중에 범죄가 있다고 생각했다

  •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합니다.
  • 다만 이 의무는 고발에 관한 것입니다. 제3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고소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목격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234조 제1항은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일반인에게 고발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고발 의무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하는 중에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Q2.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는 시작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제234조·제235조, 형법 제312조)은 고발 접수 뒤의 수사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3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3. 고발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재정신청 확대(제26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개정은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일 현재 고발인에게 적용되는 현행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4.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 조문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857호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234조와 제235조는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도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로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는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5. 형법 제312조는 최근에 바뀐 조문인가요? 제312조의 두 항에는 모두 〈개정 1995.12.29〉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5057호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최근 일부개정 법률인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6. 한눈에 보는 요약

  1. 모욕을 목격한 사람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재량).
  2. 공무원의 고발 의무는 직무를 하는 중에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만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3. ‘누구든지’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235조는 ‘고발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제224조를 고발에 준용합니다.
  4.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죄(제308조·제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5. 제312조 제2항의 죄(제307조·제309조)는 고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6. 공소 제기는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무죄와 형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이 글은 기준일 현재 법제처에 공개된 조문 원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와 형법 제307조·제308조·제309조·제311조의 문언·법정형은 근거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
  •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호, 제6조, 제11조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제2항: 〈개정 1995.12.29〉, 현행 법률 제22007호(시행 2026. 10. 2.) 기준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35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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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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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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