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목격자는 고발할 수 있지만, 그 고발이 형법 제31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고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욕을 옆에서 본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격자의 고발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고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목격자에게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제2항, 제235조
  • 형법 제312조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35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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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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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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