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처벌 가능성은 범죄의 성질에 달려 있다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범죄 처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답은 “범죄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이다. 일반인의 고발 권리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별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법 제312조가 만드는 이 간격을 이해해야 한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일반인은 범죄를 목격해도 고발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234조 제2항은 다르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의무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라는 한정이 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중에 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에만 고발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목격자가 고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능성만으로는 처벌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소’가 필요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다

형법 제312조가 이를 규정한다.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소’는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하는 것이다. 검사나 경찰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법정에서의 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3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고발과 고소는 다른 제도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경우는 고소 자체가 필요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반대’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고발의 제한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고발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범죄가 무제한 고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모욕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하면?

결론적으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면,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 이 경우 목격자의 고발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고발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모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불가’ 범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의 관건이 된다. 목격자의 고발보다 피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셋째,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면,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수사와 공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발의 ‘가능성’과 처벌의 ‘확실성’은 다르다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조문은 신고 권리를 보장할 뿐, 모든 고발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의 성질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가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목격자는 고발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해당 범죄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35조
  • 형법 제312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35조 · 형법 제31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