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될까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그 조문이 요구하는 고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욕 장면을 본 사람이 직접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지와, 그 고발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고발 규정과 형법의 고소 요건은 서로 다른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목격한 일반인은 모욕을 고발할 수 있나요?

일반인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235조는 고발에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고발권을 제한 없는 권한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한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일반 목격자에게는 이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일반 목격자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여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고발할 수 있음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여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고발하여야 함
형법 제311조의 죄에 관하여 공소 제기형법 제312조제1항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제3자의 고발은 피해자의 고소를 대신하나요?

제3자의 고발은 형법 제312조제1항이 요구하는 고소와 구별됩니다. 같은 항은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제3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할 수 있다는 점과, 제311조의 죄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의 접수 여부만으로 공소 제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규정과도 같은 구조인가요?

형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은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 반면,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제312조제1항과 동일하게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각 항이 정한 공소 제기 조건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글감에는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관련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고발이 있었던 유형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법 제312조만으로는 개별 표현이 제311조의 죄에 해당하는지, 공소 제기 요건 외에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구체적 형량이 무엇인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을 본 친구가 대신 고발할 수 있나요?

일반 목격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제1항이 제311조의 죄에 요구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입니다.

모욕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나요?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자의 고발이 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모욕을 목격하면 고발 의무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고발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 적용됩니다. 일반 목격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발 가능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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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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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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