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을 목격한 사람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2조제1항은 모욕에 관한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자의 고발만으로 고소 요건이 충족되거나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목격자의 고발 가능 여부와 모욕 사건의 공소제기 요건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현장에서 모욕을 본 사람이 신고에 나서더라도, 제3자의 고발과 법이 요구하는 고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
목격한 사람도 모욕 행위를 고발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목격한 일반인에게 고발은 가능한 행위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발에 제224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제234조의 ‘누구든지’를 제한 없는 권한이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법정형 |
|---|---|---|
| 목격한 일반인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해 고발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할 수 있음. 고발 의무는 없음 |
|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함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 고발하여야 함 |
| 모욕에 관한 형법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 형법 제312조제1항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제311조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제3자가 고발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자의 고발이 그 고소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해당 조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고발만으로 모욕 사건의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고발할 수 있다’는 고발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소제기의 전제 조건을 정합니다. 두 문장의 ‘할 수 있다’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고발과 고소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공무원이 목격했다면 고발 의무가 있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목격 상황에 이 조항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고발 의무가 적용되더라도, 모욕에 관한 형법 제311조의 죄에 고소를 요구하는 형법 제312조제1항의 문언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에 관한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자료만으로 징역·벌금 액수나 통상적인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실제 처벌 여부나 수위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하지 않아도 목격자 고발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12조제1항은 모욕에 관한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격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제공된 조문에 없으므로, 고발만으로 처벌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욕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일반인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목격한 일반인에게 고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하므로, 네 조문을 모두 같은 고소 요건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