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 검사·사법경찰관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할 때 증거와 관계없는 물건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관련성 한정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휴대전화 압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부를 볼 수 있을까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무관한 파일도 압수 증거로 볼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와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정한 '범위'
-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 압수목록에 없는 공범 편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경찰이 압수목록에 적지 않고 가져간 편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항소심, 압수목록서 빠진 편지 배제…절차 공백이 가른 증거능력
- '증거물 없음'이라 적고 가져간 편지 — 압수목록 한 줄이 유죄와 무죄를 갈랐다
- "증거물 없었음"이라 적고 가져간 편지…항소심서 증거능력 배제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