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4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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