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4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든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 후 퇴직금으로 받나, 연금 계좌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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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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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퇴직금 받는 방식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기여금을 미납했을 때, 퇴직금은 어디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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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정에 납입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 회사가 거절해도 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
- 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회사는 재량…법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위법일까 — 사유를 좁히는 조문과 지급을 맡기는 조문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