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기준일: 2026. 10. 18.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현행 시행일 2026. 9. 18.)

핵심 답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넣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돈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 기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넣어야 하는 돈: 미납한 부담금(제20조제1항)과 지연이자(제20조제3항 후단)
  • 넣는 곳: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
  • 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9조에도 “14일”이 나오지만,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의무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20조제5항의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는 의무와는 대상과 행위가 다릅니다.


1. 회사가 평소에 지켜야 하는 부담금 납입 의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의무는 제2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조문 내용근거
납입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제1항
납입 방법현금으로 납입제20조제1항
납입 장소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제20조제1항
납입 주기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제20조제3항 전단
가입자 추가 납입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음제20조제2항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사용자는 지연이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제20조제3항 후단).

2. 퇴직했는데 부담금이 미납이면: 제20조제5항

제20조제5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제 의무가 생기나: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퇴직 외에 어떤 사유가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2.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 무엇을 넣나: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입니다.
  4. 어디에 넣나: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입니다.
  5. 늦출 수 있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혼자 정해서 늦출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받나, 연금 계좌로 받나”라는 질문에 대해, 조문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

구분내용근거
기산점정하여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제20조제3항 후단
기준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연장된 기일제20조제3항 후단 괄호
종기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제20조제3항 후단
이율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제20조제3항 후단
적용 제외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이 늦어진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제20조제4항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이 정한 것은 이율의 상한 범위(연 100분의 40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도 지연이자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헷갈리기 쉬운 두 개의 ‘14일’: 제9조와 제20조제5항 비교

비교 항목제9조제1항 (퇴직금)제20조제5항 (DC 미납 부담금)
대상퇴직금제1항 부담금 + 제3항 후단 지연이자
사용자의 행위지급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기산점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기한14일 이내14일 이내
연장 요건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 합의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 합의
지급·납입 방법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제9조제2항)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두 조항 모두 기한은 14일이고,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러나 제9조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의무이고, 제20조제5항은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는 의무입니다.

5. 참고: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한다 (제9조제2항·제3항)

퇴직금 역시 현금으로 손에 쥐어 주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 제9조제2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은 이 둘을 묶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고 부릅니다.
  •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제9조제3항: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제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항은 2021. 4. 13.에 신설된 뒤 이 개정으로 다시 고쳐졌습니다(연혁 표기 <신설 2021.4.13, 2026.3.17>).

6. DC 계정에 들어간 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옮기기 (제20조제6항·제7항)

  • 제6항: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이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은 제9조제2항이 정한 약칭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까지 포함)과 표현이 다릅니다. 두 용어를 같은 말로 섞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7. 자주 오해하는 부분

Q. 회사가 DC 부담금을 안 넣었으면, 퇴직할 때 그 돈을 퇴직금처럼 내 통장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A. 제20조제5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건넨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혼자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A. 조문상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사용자가 혼자 기일을 늦출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9조제1항의 퇴직금 지급기일도 같습니다.

Q.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40인가요? A. 아닙니다. 법률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정합니다. 연 100분의 40은 상한 범위이고, 실제 이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Q. 부담금을 안 넣은 회사는 제44조로 처벌되나요? A. 제44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처벌하는 대상은 ① 제27조제4항을 위반해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 ②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이나 퇴직금 미지급을 처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개정에서 함께 고쳐진 제43조(벌칙)는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하지만, 그 문언과 법정형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시행 시기 정리 (법률 제21475호 부칙)

  • 제1조(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의 현행 시행일은 2026. 9. 18.입니다.
  •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100명”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합니다.
  •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제2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그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줄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제20조제5항). 기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제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소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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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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