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정에 납입됩니다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을 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의무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미납과 퇴직금 지급은 다른 규정입니다

두 경우에는 14일이라는 기간이 같아도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회사의 의무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 부담금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퇴직금을 지급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 즉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누락한 상황이라면, 그 미납분을 퇴직금으로 바꾸어 받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보다, 우선 해당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용자가 정해진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연 4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해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퇴직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 경우 해당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이미 운용 중인 자산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납 부담금은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제3항~제7항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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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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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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