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회사가 돈을 안 넣었으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연금 계좌로 받나요?
요약 및 결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즉 돈은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구조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그 14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던 과거 방식과 달리,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계정에 넣어주는 구조로 급여를 쌓는다. 그런데 회사가 재정난이나 실수로 이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은 채 근로자가 퇴사하는 사례가 꾸준히 생기고, 이때 "퇴직금으로 받는 건지 연금 계좌로 받는 건지"를 둘러싼 혼란이 반복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 상황을 퇴직금 지급 의무(제9조)와는 별도로, 확정기여형 부담금 미납 시 계정 납입 의무(제20조제5항)로 구분해 규정한다.
본문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못 받았을 때, 퇴직금처럼 바로 지급받나요?
아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사용자가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과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제20조제5항).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금 계정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14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제20조제5항 단서).
제9조 퇴직금의 14일과 제20조 부담금의 14일은 같은 의무인가요?
아니다. 두 조문은 대상과 행위 자체가 다르다.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이것은 퇴직금제도(또는 확정급여형 등)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내보내는 지급 의무다. 반면 제20조제5항은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사용자가 미납했던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는 의무다. 두 조항 모두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일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제9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제9조제2항).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제9조제2항 단서).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제9조제3항).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붙나요?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고(제20조제3항 전단),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제20조제3항 후단). 다만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0조제4항). 구체적인 지연이자율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정기 납입 기일까지 넣지 않음 | 제20조제3항 후단 | 지연이자(연 100분의 40 이내, 대통령령 이율) |
| 확정기여형 가입자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지연이자를 14일 이내 계정에 미납입 | 제20조제5항 | 조문상 별도 벌칙·과태료 없음(계정 납입 의무 위반) |
|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 제9조제1항 | 조문상 별도 벌칙·과태료 없음(지급 의무 위반) |
| 제27조제4항 위반, 가입자 보호조치 미이행 | 제44조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3조제3항·제4항 위반 | 제44조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 표에서 보듯 제44조의 형벌 규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 위반(제27조제4항), 제33조제3항·제4항 위반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이나 퇴직금 미지급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가 아니다. 사용자가 제9조 또는 제20조제5항의 14일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이 법률 조문의 범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제재 수위는 어떤가요?
제44조가 정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7조제4항을 위반해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제33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제2호)에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관련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14일을 넘겨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제9조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0조제5항 단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금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경우 모두 연장의 요건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이며, 사용자가 단독으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법률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이 밀리면 돈이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하면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 개인 통장이 아니라 그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14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제20조제5항). 돈의 종착지는 퇴직연금 계좌다.
퇴직금 14일 규정과 퇴직연금 부담금 14일 규정이 같은 건가요?
아니다. 제9조제1항의 14일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한이고, 제20조제5항의 14일은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 기한이다. 두 조문은 대상 제도와 지급 방식이 다른 별개의 의무다.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으면 형사처벌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의 형벌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7조제4항의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제33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을 처벌하는 근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미납에 대한 별도 제재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