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요약 및 결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각각 14일의 기한을 둡니다. 기한은 같지만 회사가 돈을 넣어야 하는 곳과 해야 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본문
퇴직할 때 미납된 부담금은 어느 계정에 넣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했다면, 회사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20조제5항의 기한은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제3항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납입 |
|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음 |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4항 |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법령에 따른 지연이자 납입. 제4항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 시 부담금이 미납됨 | 같은 법 제20조제5항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 |
|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 |
퇴직금의 14일과 부담금의 14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제도의 14일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한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14일은 회사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는 기한입니다. 두 조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지급할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의 미납 부담금을 먼저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므로, 두 계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늦게 넣은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이자는 정해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연장된 기일이 기준이며, 구체적인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제2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그 밖의 예외 사유는 이 글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자료에는 회사의 부담금 미납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44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조문에 열거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의 부담금 미납에 적용되는 형량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었으면 퇴직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제20조제5항이 정한 회사의 의무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구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할 때 부담금이 미납됐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의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을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