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 후 퇴직금으로 받나, 연금 계좌로 받나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사용자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이 의무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제9조제1항)이 아니라 연금 계정에 '납입'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44조의 징역·벌금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따라서 이 조문을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을 처벌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로 개정됐고, 2026. 9. 18. 시행 문언이 현행이다. 이 개정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한 제9조제2항과 벌칙 조문인 제43조·제44조를 고쳤다.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부담금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어디로, 언제, 얼마를 받느냐"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미납된 채 퇴직하면 돈은 어디로 들어가나?

미납 부담금은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들어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0조제5항은 미납분을 퇴직금으로 바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정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계정에 넣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둘째는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다.

제20조제5항이 말하는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운데 퇴직 말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다.

퇴직금의 14일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14일은 같은 것인가?

같지 않다. 두 조항 모두 기한을 14일로 정하지만 대상과 행위가 다르다.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다. 제20조제5항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할 의무다.

두 조항의 단서는 같은 구조다.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혼자 기일을 늦출 수는 없다.

구분퇴직금 (제9조제1항)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 (제20조제5항)
기산점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기한14일 이내14일 이내
의무의 내용퇴직금 지급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
돈이 가는 곳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
기일 연장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받지 않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제9조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475호(2026. 3. 17.)로 다시 고쳐진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9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자료 범위 밖이다.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다(제9조제3항).

확정기여형 계정에 들어간 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길 수 있나?

옮길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대신해,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자산을 옮겨야 하고, 이때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20조제7항). 제20조제6항·제7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은 제9조제2항이 정한 약칭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과 문언이 다르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

지연이자는 정하여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사용자가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한 날까지 붙는다(제20조제3항 후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 100분의 40은 상한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을 늦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만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0조제4항). 사유가 없어진 뒤의 지연 기간에는 제3항이 다시 적용된다.

사용자는 원래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제20조제3항 전단). 제20조제5항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그 미납이 정기 납입 의무 위반에서 생긴 것인지는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제재·효과가 있나?

아래 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 정리한 것이다.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문들 안에 징역·벌금 규정이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제9조제1항14일 이내 지급 의무(처벌 조문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정기 납입 기일까지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음제20조제3항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의 대통령령 이율로 지연이자 납입 의무
가입자 퇴직 때까지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미납함제20조제5항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할 의무
천재지변 등으로 부담금 납입이 늦어짐제20조제4항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제3항(지연이자) 미적용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7조제4항을 위반해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제44조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함제44조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의 처벌 대상은 사용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다. 같은 개정(법률 제21475호)으로 고쳐진 제43조(벌칙)도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한다. 그러나 제43조의 문언과 법정형, 인용한 조항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가 얼마나 다른지도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2026년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1475호(2026. 3. 17. 공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현행 시행일은 2026. 9. 18.이다(부칙 제1조).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제2조) 두 가지만 정한다. 특례에서 제2조제14호의 “100명”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으로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한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미납이면 회사가 퇴직금으로 현금 주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은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한다. 미납분을 퇴직금으로 바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다.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제2항).

퇴직연금 미납 지연이자 몇 퍼센트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은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 연체금리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연 100분의 40은 상한이고,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지연이자는 정하여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한 날까지 붙는다.

퇴직연금 부담금 안 넣으면 회사 대표 처벌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제27조제4항 위반)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제44조는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을 처벌하는 근거가 아니다. 같은 법 제43조(벌칙)의 문언과 법정형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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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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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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